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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신청조건/지급액 총정리

by David-park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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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음의 목차 내용처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액 그리고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아 가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잊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참고로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간이 다른데,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정기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총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ARS전화(1544-9944)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신 후에 정기 신청인 경우는 '1번'을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 반기 신청인 경우는 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신청하셔야 하며, PC로 신청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서면 안내문인 경우,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안내문인 경우, 카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대리

토, 일,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정 리>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ㆍ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ㆍ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당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며,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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