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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알아보기

by David-park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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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저축하시면 나중에 지원금(월 최대 2만 4천 원) 포함해 5천만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설계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대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며, 청년들에게 저축 우대금리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만기가 되는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세요.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청년증(만 15세 ~ 34세)을 제시해야 합니다.

③ 은행 직원에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요청하면,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④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의 가입요건 확인 후 취급은행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

⑤ 취급한 은행은 가입요건이 적합한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안내를 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소득인 경우 : 직전 과세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종합소득인 경우 : 종합소득 금액 기준 6,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나이가 만 19세-34세 이하인 경우

④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될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때까지 유지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되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는 변경 불가합니다.)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②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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