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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David-park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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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청년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출처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상황이 나빠짐으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좋지 않아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독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위 60% 이하이면서, 해당 청년의 원가구(부모와의 가구)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30세 이상인 사람들

② 혼인(결혼 후 이혼)한 사람들

③ 미혼인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④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이며 소득이 전체 사회의 소득 중간값의 50% 이상이고,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장이 그들의 생계를 지원한다고 인정한 경우.

 

참고로, 이 지원 대상은 청년과 배우자, 직계 가족,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으로 이루어진 청년 가구를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이 독립적으로 사는 가구와 그 가족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을 의미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출처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청년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예를 들면,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항에도 월세 지급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만약 방학기간 등으로 연속적이게 수급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에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 상세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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