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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

2025 최신 주거급여/교육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지원금 총정리

by David-park 2025. 7. 14.

2025 최신 주거급여/교육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지원금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어 지원되며, 특히 청년들을 위한 분리지급 제도도 운영되고 있답니다. 교육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1,148,166원부터 4인가구 2,926,931원까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임차료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3.2%~7.8% 인상되어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인상폭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적정 수준이라고 봐요.

🏠 2025년 주거급여 혜택 내용

2025년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요.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는 성인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접근성이 높아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 되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2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어요. 이는 수급자 증가와 지원 단가 인상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지역별 임대료 격차를 고려한 차등 지원도 더욱 세분화되었어요.

 

주거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임차급여의 경우 매월 20일경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돼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상태에 따라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되며, 신청 후 현장조사를 거쳐 승인되면 수선업체를 통해 직접 시공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유형

지원 유형 대상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임차급여 임차가구 월 임차료 지원 매월 현금 지급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현물 지급

 

주거급여 지원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주거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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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구별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1,148,166원, 2인가구는 1,887,676원, 3인가구는 2,412,169원, 4인가구는 2,926,931원이에요. 5인가구 이상은 4인가구 기준에서 1인 증가시마다 474,712원씩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월 단위로 적용되며,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인정액이 13,777,992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를 적용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필요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출해요.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성인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이나 고령자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포용적 접근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 2025년 가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월) 소득인정액(연) 전년 대비 인상률
1인가구 1,148,166원 13,777,992원 6.42%
2인가구 1,887,676원 22,652,112원 6.42%
3인가구 2,412,169원 28,946,028원 6.42%
4인가구 2,926,931원 35,123,172원 6.42%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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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어요. 특히 근로소득공제율 확대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보장하면서도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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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급여 지원 내용과 계산법

임차급여 지원 내용과 계산법

 

2025년 임차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3.2%~7.8% 인상되어 현실적인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1급지 기준으로 1인가구 352,000원, 2인가구 395,000원, 3인가구 470,000원, 4인가구 5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지역별 임대료 격차를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임대료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랍니다.

 

임차급여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되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1인가구가 소득인정액 100만원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1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100만원 - 71만원) × 30% = 8만 7천원이 됩니다.

 

실제임차료 계산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해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며, 이는 보증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 × 4% ÷ 12개월) + 10만원 = 133,333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해요. 이는 과도한 임대료 지출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균형잡힌 방식이랍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경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돼요. 다만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만원을 지급하며,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이는 과도한 임대료 지출을 하는 가구에 대한 제한 조치로, 합리적인 주거비 지출을 유도하는 장치에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되므로, 정당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1급지 기준)

가구원수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 (3급지) 기타지역 (4급지)
1인가구 352,000원 278,000원 216,000원 179,000원
2인가구 395,000원 310,000원 240,000원 199,000원
3인가구 470,000원 370,000원 287,000원 238,000원
4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32,000원 275,000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차이를 고려하여 거주지에 맞는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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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유지급여 지원 혜택

수선유지급여 지원 혜택

 

2025년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올해 수선비용은 전년 대비 29% 대폭 인상되어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인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수준으로, 실제 수선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특히 노후주택이 많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 주기가 달라져요. 경보수는 3년마다, 중보수는 5년마다, 대보수는 7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수선 범위도 다릅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창호 보수 등 비교적 간단한 수선을 포함하고, 중보수는 지붕, 벽체, 바닥 등의 부분적 개량을, 대보수는 전체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해요.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택의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35% 초과~48%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중보수가 필요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면, 1,095만원의 80%인 8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219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전체 수선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는 셈이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해요.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 상태, 구조적 안전성, 수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 등급이 결정되며, 승인되면 지정된 수선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돼요. 공사 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도 이루어지며, 수선 품질에 대한 보증기간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수선 등급 지원 한도 지원 주기 주요 수선 내용 전년 대비 인상률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 장판, 창호보수 29%
중보수 1,095만원 5년 지붕, 벽체, 바닥 개량 29%
대보수 1,601만원 7년 전체 주택 개량 29%

 

주택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선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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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구성원이면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이는 청년들의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금액은 거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돼요. 청년 1인이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1인가구 기준임대료를 적용하며, 지역별로 서울 352,000원, 경기·인천 278,000원, 광역시 216,000원, 기타지역 17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거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는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로 재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여야 하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또한 취업이나 구직활동,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요. 군복무, 교육훈련,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독립 생활을 지원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청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나 취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승인되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고 있어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구분 조건 비고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에 한함
거주지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상이 실제 거주 확인 필요
사유 취업, 구직, 학업 등 합리적 이유 필요
지원금액 1인가구 기준임대료 지역별 차등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독립적인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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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교육급여 혜택 내용

2025년 교육급여 혜택 내용

 

2025년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 제도에요. 주거급여보다 선정기준이 2%포인트 높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은 1인가구 1,196,007원, 2인가구 1,966,329원, 3인가구 2,512,677원, 4인가구 3,048,887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어요. 이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랍니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인상되어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요. 이는 각각 26,000원, 25,000원, 41,000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수준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학용품, 교복, 부교재, 학습용 컴퓨터, 온라인 학습 콘텐츠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교육 환경에 맞춰 온라인 학습도구 구매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어 더욱 실용적인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과서비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를 지원하며,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사립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 연간 수업료가 500만원인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신규 신청자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승인되면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학교급 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인상액 추가 지원
초등학교 487,000원 +26,000원 -
중학교 679,000원 +25,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41,000원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더욱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잊지 마세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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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며, 필요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경우에는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방문 신청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에요.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신고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급여 중단이나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가구원 전체가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해요.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권 확인과 주택 노후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원이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하므로 협조해주시면 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해요. 조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신규 신청자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 승인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서류명 제출 방법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인 작성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후 제출 가구원 전체 정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서명 후 제출 가구원 전체 동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임차가구만 해당
통장사본 사본 제출 급여 수령용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요. 📝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FAQ

FAQ

 

Q1.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각각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Q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2. 청년이 분리지급을 받으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는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로 재산정되어 지급돼요. 예를 들어 4인가구에서 청년 1명이 분리지급을 받으면, 부모 가구는 3인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Q3.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차료와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Q4. 수선유지급여는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A4. 수선 등급에 따라 주기가 달라져요. 경보수는 3년마다, 중보수는 5년마다, 대보수는 7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 상태에 따라 조기에 수선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Q5. 교육급여 바우처로 어떤 것들을 살 수 있나요?

 

A5. 학용품, 교복, 부교재, 학습용 컴퓨터, 온라인 학습 콘텐츠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맞춰 온라인 학습도구 구매 범위도 확대되었답니다. 다만 식비나 교통비 등은 구매할 수 없어요.

 

Q6.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6. 신청 후 조사와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돼요. 보통 신청 후 30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매월 20일경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달에는 소급분까지 함께 지급되므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어요.

 

Q7.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A7.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돼요. 다만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하면 변동된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재산정되므로, 소득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라도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Q8.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주거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8. 전출 신고와 함께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신고를 하면 돼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하면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급여액이 재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사 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교육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