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율 계산 방법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재산의 소득환산율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식과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새로운 기준에 따른 계산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 자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 기본 공식과 계산 원리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계산은 명확한 공식을 따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구해요. 이 공식이 기본이 되어 모든 재산 계산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 1억 원을 보유한 서울 거주자라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해서 월 10,400원이 소득으로 인정돼요.
이 계산 방식의 핵심은 재산을 실제 소득으로 환산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재산이 많을수록 그 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모든 재산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거용 재산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은 낮은 환산율을, 금융재산처럼 유동성이 높은 재산은 높은 환산율을 적용해요.
기본재산액 공제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지역별로 다른 생활비 수준을 반영해서 서울이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이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 기본재산액까지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서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터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부채도 실제 재산에서 차감해서 순재산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에요.
소득환산율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에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거주 목적인지 임대 목적인지에 따라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요. 또한 자동차도 연식과 배기량, 가격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이런 세부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 올바른 계산이 가능해요.
💡 재산 소득환산 기본 공식표
계산 단계 | 공식 | 설명 |
---|---|---|
1단계 | 재산가액 확인 | 공시가격 기준 |
2단계 | 기본재산액 차감 | 지역별 상이 |
3단계 | 부채 차감 | 순재산 계산 |
4단계 | 소득환산율 적용 | 재산 종류별 상이 |
재산 소득환산 계산은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해야 해요. 먼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확인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부채를 빼서 순재산을 구해요. 마지막으로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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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성격과 유동성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돼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로 가장 낮고,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로 가장 높아요.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100% 소득환산되지만, 특례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아요.
주거용 재산의 낮은 환산율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예요. 집은 생활의 기본 터전이므로 쉽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거죠.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만 1.04%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이는 실제로 그 집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이에요.
일반재산 환산율 4.17%는 부동산 임대수익률과 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수치예요. 투자용 부동산이나 상가 등은 실제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거죠. 만약 5,000만 원 상당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금액에 4.17%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해요.
금융재산의 높은 환산율 6.26%는 현금의 높은 유동성 때문이에요.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쉽다는 특성을 반영한 거예요.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데, 이는 급작스러운 생활비 지출에 대비한 최소한의 여유 자금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1,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5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만 환산율을 적용해요.
📊 2025년 재산별 소득환산율 비교표
재산 종류 | 월 환산율 | 연 환산율 | 특징 |
---|---|---|---|
주거용 재산 | 1.04% | 12.48% | 거주 목적 부동산 |
일반재산 | 4.17% | 50.04% | 투자용 부동산 등 |
금융재산 | 6.26% | 75.12% | 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재산 | 100% | - | 특례 시 4.17%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성격과 유동성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돼요. 주거용 재산이 가장 낮고 금융재산이 가장 높은 환산율을 적용받아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0% 환산되지만 특례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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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해서 차등 적용돼요. 서울이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이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일반가구의 경우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이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돼요. 이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요.
근로무능력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아요. 서울 1억 4,300만 원, 경기도 1억 2,5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9,1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는 1억 4,300만 원까지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기본재산액 공제는 재산 종류별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 5,000만 원과 일반재산 3,000만 원을 보유한 서울 거주자의 경우, 주거용 재산부터 기본재산액이 공제되어 일반재산에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이는 부동산 가격과 생활비 수준을 반영한 것이에요. 서울과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더 비싸기 때문에 기본재산액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해서 기본재산액도 낮게 설정되어 있죠. 이런 지역별 차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표
지역 | 일반가구 | 근로무능력가구 | 차이 |
---|---|---|---|
서울 | 9,900만 원 | 1억 4,300만 원 | +4,400만 원 |
경기도 | 8,000만 원 | 1억 2,500만 원 | +4,5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1억 2,000만 원 | +4,3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9,100만 원 | +3,800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 생활비 차이와 가구 특성을 반영해서 차등 적용돼요. 근로무능력가구는 일반가구보다 약 4,000만 원 정도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
🚗 자동차 재산 특례 기준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1,6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차량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이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아요.
자동차 특례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2015년식 1,800cc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기존에는 배기량 때문에 100% 소득환산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받아요. 또한 중고차 가격이 400만 원인 경우에도 500만 원 미만이므로 특례 대상이 되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재산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부채 차감 순서예요.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동차 대출이 있더라도 자동차 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다른 재산에서 먼저 차감되어야 해요. 이는 자동차의 높은 소득환산율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규칙이에요.
자동차 특례 기준 판단 시 배기량과 연식, 가격 중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연식과 배기량에 관계없이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아요. 이런 변화로 인해 기존에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분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2025년 자동차 특례 기준 비교표
구분 | 2024년 이전 | 2025년 개선 | 환산율 |
---|---|---|---|
배기량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4.17% |
연식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4.17% |
가격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4.17% |
기타 | 100% 환산 | 100% 환산 | 100% |
2025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배기량 기준이 400cc 늘어나고, 가격 기준도 2.5배 상향되어 현실적인 기준이 되었답니다! 특례 기준에 해당하면 100% 대신 4.17%만 적용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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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재산 한도액 계산
주거용 재산에는 지역별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도 1억 5,1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까지는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받아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4.17%의 높은 환산율을 적용받게 되죠.
주거용 재산 한도액 초과 시 계산 방법을 세종시 거주자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주거용 재산이 1억 5,600만 원인 경우, 한도액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아요. 한도액 내 1억 4,6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차감한 6,900만 원에는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하죠.
임차보증금(전세금)의 경우 특별한 계산법이 적용돼요. 임차보증금에는 보정계수 0.95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그 외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으로 거주하는 경우, 6,000만 원 × 0.95 = 5,7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5,300만 원을 차감한 400만 원에 1.04%를 적용해서 월 41,600원이 소득으로 인정돼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설정 이유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주거 안정성은 보장하기 위해 한도액 내에서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표
지역 | 한도액 | 한도 내 환산율 | 한도 초과 환산율 |
---|---|---|---|
서울 | 1억 7,200만 원 | 1.04% | 4.17% |
경기도 | 1억 5,100만 원 | 1.04% | 4.17% |
광역시·세종·창원 | 1억 4,600만 원 | 1.04% | 4.17%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 원 | 1.04% | 4.17% |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수준을 반영해서 설정되어 있어요. 한도액 내에서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지만,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니까 주의하세요.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를 먼저 적용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 실제 계산 예시와 사례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재산 소득환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주거용 재산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차감한 100만 원에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해서 월 10,400원이 소득으로 인정돼요. 이는 연간 약 12만 5천 원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되는 거죠.
좀 더 복잡한 사례를 살펴볼게요. 경기도 거주 2인 가구가 주거용 재산 1억 2,000만 원, 예금 800만 원, 2018년식 1,800cc 승용차(시세 300만 원)를 보유한 경우의 계산이에요. 먼저 기본재산액 8,000만 원을 주거용 재산에서 차감하면 4,000만 원이 남아요. 예금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되죠.
자동차는 2025년 기준으로 2,000cc 미만이고 7년 된 차량이므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아요. 따라서 주거용 재산 4,000만 원 × 1.04% = 41,600원, 금융재산 300만 원 × 6.26% = 18,780원, 자동차 300만 원 × 4.17% = 12,510원으로 총 월 72,890원이 소득으로 인정돼요.
부채가 있는 경우의 계산도 살펴볼게요. 부산 거주자가 주거용 재산 1억 원, 일반재산 5,000만 원, 부채 2,000만 원이 있는 경우예요. 부채는 주거용 재산부터 차감하므로 주거용 재산은 8,000만 원이 되고,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차감하면 300만 원이 남아요. 일반재산 5,0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차감 후 5,000만 원 × 4.17% = 208,500원이 되어 총 월 211,620원이 소득으로 인정돼요.
💰 재산별 소득환산 계산 예시표
재산 종류 | 재산 가액 | 공제 후 금액 | 월 소득환산액 |
---|---|---|---|
주거용 재산 | 4,000만 원 | 4,000만 원 | 41,600원 |
금융재산 | 800만 원 | 300만 원 | 18,780원 |
자동차 | 300만 원 | 300만 원 | 12,510원 |
합계 | 5,100만 원 | 4,600만 원 | 72,890원 |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보면 재산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재산액 공제와 생활준비금 공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소득환산액을 줄일 수 있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계산하면 어렵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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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개선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예요.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2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적용했는데,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었어요. 68세 노인이 월 100만 원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기존에는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었지만 2025년에는 56만 원만 인정되어 14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제외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해야 제외돼요. 이로 인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도 큰 변화 중 하나예요. 배기량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로, 가격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이제 2015년식 1,800cc 승용차나 400만 원짜리 중고차도 특례 대상이 되어 일반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변경사항들은 모두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한 개선이에요.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했어요. 자동차 기준도 10년 전과 비교해서 차량 성능과 가격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
변경 항목 | 2024년 이전 | 2025년 개선 | 효과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 65세 이상 | 공제 대상 확대 |
부양의무자 소득 | 연 1억 원 | 연 1억 3천만 원 |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 | 9억 원 | 12억 원 | 기준 완화 |
자동차 특례 | 1,600cc/200만원 | 2,000cc/500만원 | 대상 확대 |
2025년 변경사항들은 모두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어요. 특히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자동차 특례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 FAQ
Q1. 재산 소득환산율 계산 시 부채는 어떻게 차감하나요?
A1.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해요. 자동차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 8,000만 원, 일반재산 3,000만 원, 부채 5,000만 원이 있다면 주거용 재산에서 5,000만 원을 먼저 차감해서 3,000만 원이 되고, 일반재산은 그대로 3,0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돼요.
Q2. 2025년 자동차 특례 기준에서 연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자동차 연식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5년 현재 201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것으로 인정돼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연식에 관계없이 시세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아요.
Q3. 전세 보증금의 보정계수 0.95는 왜 적용하나요?
A3. 전세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워요. 이런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서 보정계수 0.95를 적용하는 거예요. 6,000만 원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5,700만 원으로 계산한 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해요.
Q4.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예를 들어 예금 1,000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만 금융재산 환산율 6.26%를 적용해요. 이는 급작스러운 생활비 지출에 대비한 최소한의 여유 자금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Q5.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5. 주거용 재산이 지역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거용 재산이 2억 원이라면 한도액 1억 7,200만 원을 초과하는 2,800만 원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고, 한도액 내 금액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받아요.
Q6.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받아요. 월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68세 노인의 경우, 기본 30% 공제 30만 원과 추가 2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공제받아서 5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돼요. 기존보다 20만 원이 줄어든 거죠.
Q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누가 혜택을 받나요?
A7.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12억 원인 경우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수급이 가능해요.
Q8. 재산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8. 재산 신고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해야 해요.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금융재산은 잔액 기준으로 신고하고, 부채도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나 누락 시 수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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