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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

여권 온라인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David-park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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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온라인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마음먹고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갈 생각에 확인해 보니 소지 중인 여권 기한이 거의 다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권 재발급받는 방법이 번거롭거나 까다롭다면 곤란하겠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권 재발급도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아래에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대상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수령 희망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받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근처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찾아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처음으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외교관, 공무, 긴급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 신청자.

배우자 성 변동 등으로 인해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이름이나 주민등록 정보를 변경한 사람 (변경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

반복해서 분실하는 사람.

 여권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사이에 분실 신고를 한 이력이 한 번 이상 있으며,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 주의 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 후에는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각 수령 기관의 업무 상황에 따라 수령 가능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평균 8일이나, 여행 성수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새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을 꼭 함께 가져와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후에는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6개월이 넘어서도 수령하지 않은 여권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효력이 소멸하며 수수료 또한 환불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 안내되어 있는 여권용 사진 규격을 준수하여 적합한 사진을 준비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 준비물

 

여권 발급용 사진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사진 검증하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사진을 본인이 직접 찍어서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준수한다면, 개인이 찍은 사진 파일도 여권 신청에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찍은 여권용 사진이 적합한지 여부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속하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 여권 사진 검증하기 🔻

 

여권 사진 규격 조정하기

자신의 찍은 사진을 여권용 사진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앞서 여권용 사진처럼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는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여권 사진 규격 조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정이 필요한 여권용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단, 1M 미만의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3) 업로드된 이미지를 확대/축소/이동시킴으로써 붉은색 점선 내에 얼굴이 들어가도록 맞춰야 합니다.

4) 모든 조정이 완료된 후 이미지저장을 눌러 사진을 저장합니다.

5) 이렇게 저장된 사진으로 다시 위의 “여권 사진 검증하기” 에서 다시 사진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증명사진, 반명함사진, 비자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여권용 사진 규격과 맞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권 사진 규격 정리

 

여권용 사진 규격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정보

  • 여권 발급 신청서를 내기 전 6개월 안모자나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찍은 선명한 얼굴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직접 찍은 사진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나 필터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정된 이미지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진 크기와 배경 조정

  •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이며,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필요한 여권용 사진 크기는 가로 413 x 세로 531 픽셀을 권장하며, 인화했을 때 머리 길이는 3.2~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은 얼룩이나 잉크 자국 없이 깨끗한 흰색이어야 하며, 가장자리 여백이 없어야 합니다.
  •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예: 포토샵 등)를 이용하여 배경을 제거하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무작위로 합성한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인물이나 물체가 같이 찍힌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3) 품질 및 조명 효과 (그림자 포함)

  •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으며, 광택지나 무광택지에 고품질(해상도 300 DPI 이상 권장)로 인화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해상도가 낮거나 흐릿하며, 픽셀이 깨진 사진이나 주름 또는 얼룩이 있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는 그림자나 빛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알맞은 조명을 활용해서 본래의 피부톤을 정밀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4) 얼굴 방향과 표정

  • 머리는 정중앙에 와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옆모습은 불가능합니다.
  • 머리를 카메라 쪽으로 향하도록 앞이나 뒤로 숙이거나, 얼굴을 매우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치아를 보이지 않고 입은 다문 상태여야 하며, 표정 변화 없이 눈을 가늘게 뜨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을 덮지 않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윤곽 포함)가 드러나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썹이나 얼굴 윤곽(광대뼈, 볼 등)을 가린 사진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 눈과 안경

  • 눈꺼풀은 무의식적으로 열어야 하며, 눈동자는 앞을 바라봐야 하고, 눈동자에는 붉은빛이 돌지 않아야 합니다.
  • 사진에서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나타나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형태나 색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용이나 컬러 또는 서클렌즈, 렌즈에 색깔이 입혀진 안경 및 선글라스는 착용 금지합니다.
  •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안경다리가 눈을 덮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옷과 액세서리

  • 머리를 모자, 헤어밴드, 캡 등으로 덮으면 안 되고, 목까지 오는 티셔츠나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해도 됩니다.
  • 종교적 의복은 평상시 지속적으로 입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귀고리, 피어스 등의 장식물을 부착한 상태에서 촬영 시 빛이 산란하거나 안면 윤곽선이 가려지는 사진은 접수 불가능합니다. 무선 이어폰, 헤드폰 등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능 합니다. ️

 

7) 미취학 아동

  • 기준은 모두 성인과 같습니다. 장난감 같은 물건이나 보호자는 사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가 입을 다물기 어려워한다면, 약간 벌린 상태로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준비물은 발급 수수료인데,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 페이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권 페이지는 26페이지와 58페이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정리한 여권 발급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 구분 여권 발급 수수료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페이지 53,000원 53달러
26페이지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만 8세 이상 58페이지 45,000원 45달러
26페이지 42,000원 42달러
만 8세 미만 58페이지 33,000원 33달러
26페이지 30,000원 30달러
단수여권 5년 미만 26페이지 15,000원 15달러

 

 

최근 정보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7.1(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다음과 같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전자여권(58페이지): 53,000원 -> 50,000원

전자여권(26페이지): 50,000원 -> 47,000원

 

여권 재발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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